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(나눔,희망) 신청안내
- 2021-11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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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해당학생은 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고 장학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(※ 정규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은 2차신청기간에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 후 수혜가 가능 하오니, 반드시 정규신청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.)
*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, 대출금 미상환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·방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장학 본연의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장학금 신청방법
: [학생경력관리포탈(DAP시스템)(로그인) → 개인정보 → 장학금신청] → 신청서 작성 후 저장
→ 신청서 출력 → 구비서류(2페이지 참조)와 함께 제출 (※ 신청기간 중 출력 가능)
2. 신청기간 : 2021년 12월 1일(수) ∼ 12월 17일(금) (평일 09:00~17:00) (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)
3. 신청장소 : 장학지원팀(본관 1층), 한의과대학행정지원실(양정캠퍼스)에 제출
※ 장학금 온라인 신청은 신청기간 24시간 가능, 신청서 제출은 평일 09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)
※ 코로나영향으로 인해 우편제출 가능합니다.
※ 우편제출은 본관 1층 장학지원팀으로 제출바랍니다.
(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(가야동) 본관 1층 장학지원팀)
※ 우편제출 시 학생 기제사항(서명 등)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.
4. 장학금 지급방법 : 등록금 고지서 상 해당 금액 선감면
5.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: 2페이지 참조
6. 참고사항
※ 나눔장학금은 국가장학금 탈락사유 없을 시 국가장학금Ⅰ·Ⅱ유형 전액수혜 대상이므로, 나눔장학금 별도로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. (국가장학금 탈락사유가 있는 경우 나눔장학금 신청 필요. 반드시 국장 1차 신청바람)
※ 국가장학금 등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하는 학생은 나눔 및 희망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. (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가능)
7. 문 의 : 장학지원팀 ☎051-890-1053
장학금명 |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| 구비서류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 | ||
나눔장학금 | ①기초생활수급자 | 수급자증명서 | 1. 신청서 1부(전산 출력) 2. 증명서 1부 (학생명의 발급 시 3번 서류 생략) 3.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증명서 부모명의 발급 시 추가 제출) 1부 <발급기관> · 주민자치센터 · 민원24 (www.minwon.go.kr) ·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 | |
②차상위계층 | ①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||
②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|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| |||
③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| (경증)장애수당 /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| |||
④차상위자활대상자 | 자활근로자확인서 | |||
⑤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| |||
⑥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(구.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) | 차상위계층확인서 | |||
⑦차상위지원대상자 (주거급여수급자,교육급여수급자) | 수급자증명서 | |||
※ 등록금의 최대 50% 지급(국가장학금 해당자는 국가장학금 우선적용) ※ 직전학기 평점평균 1.5이상 2.0미만일 경우 50만원 지급 | ||||
희망장학금 |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장애 정도 심한(중증) 장애인인 경우: 장학금 100만원 | 1. 신청서 1부(전산 출력) 2. 장애인증명서 1부 (학생본인의 경우 3번 서류 생략) 3. 주민등록등본(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) 1부) <발급기관> · 주민자치센터 · 민원24 (www.minwon.go.kr) | ||
공통요건 : ※ 정규 8개 학기(5년제의 경우 10학기, 6년제의 경우 12학기) 이내 재학생 ※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교내·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능 ※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.0이상(단, 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제한 없음) |
※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- 중증장애(장애등급(1~3급))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경증장애(장애등급(4~6급)) : 심하지 않은 장애인
※ 국가장학금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-1학기 국가장학금 1차신청 기간: 2021.11.24.(수) 9시 ~ 12.30.(목) 18시